창원에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 출석요구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한 요청으로, 그 자체로 처벌이 정해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먼저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와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조정을 요청하며,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까지 이어지므로,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요구의 의미
경찰 출석요구는 사건에 대해 진술을 듣기 위한 요청이며, 그 자체로 처벌이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신호이므로, 조사 전 준비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제200조), 피의자가 아닌 사람, 즉 참고인의 출석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221조 제1항). 같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더라도 어느 쪽 신분으로 부르는지에 따라 조사 방식과 대비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 구분 | 피의자 | 참고인 |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21조 |
| 조사 형식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 진술조서 작성 |
| 진술거부권 고지 | 신문 전에 반드시 고지 (제244조의3) | 원칙적으로 고지 대상 아님 |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음 (제200조의2) | 체포 사유 아님 |
| 주의할 점 | 진술이 그대로 유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음 | 조사 중 피의자로 바뀔 수 있음 |
실무 포인트 참고인으로 불렸더라도 내 행동이 사건과 맞물려 있다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상 참고인 진술조서라도 그 실질이 자신의 혐의에 관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이 미리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도5939). 참고인 조사라는 말만 듣고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출석요구서에는 사건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대부분 담겨 있으므로, 받자마자 내용을 정확히 읽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은 경찰이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출석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때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요구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기록에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 신분: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 죄명과 피의사실 요지: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 사건의 시작: 고소·고발 사건인지, 경찰이 직접 인지한 사건인지
- 담당 부서와 수사관: 연락처와 소속 경찰서
- 출석 일시와 장소, 지참할 서류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면 이 다섯 가지를 그 자리에서 물어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화 중 한 말이 수사보고서에 정리되어 기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석 일시 조정과 출석 불응의 결과
출석 일시는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정이 있으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정 조정 요청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은 출석요구 시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사 일시·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출석을 대신할 수 있는 우편·전자우편·전화 진술 가능성도 먼저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출석요구에 응할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계속 불응하는 것은 매우 불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 포인트 연락을 피하거나 휴대전화를 꺼 두는 방식은 ’응하지 않을 우려’의 근거가 됩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수사관에게 구체적인 사유와 가능한 날짜를 먼저 제시하고,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을 통해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요구와 달리 현장에서 바로 경찰서로 가자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20조는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동행 중에도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대법원도 이런 고지가 있었거나 자유롭게 이탈·퇴거할 수 있었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등 오로지 자발적 의사로 동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임의동행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도6810).
진술거부권의 내용과 활용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 변호인 참여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고지를 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도8213). 또 경찰은 권리 행사 여부를 묻고 그 답변을 피의자가 자필로 적거나 기명날인·서명하게 해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 방식을 어긴 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0도3359).
진술거부권을 쓸 때의 판단 기준
진술거부권은 ’전부 침묵’과 ‘전부 진술’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권리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질문별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 기억이 불확실한 사실: 추측으로 답하면 나중에 다른 증거와 어긋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를 모르는 상태의 세부 질문: 메시지·영상 등 객관적 자료와 맞춰 보기 전에는 답을 아끼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 명백한 사실이나 유리한 사정: 증거로 이미 확인되는 사실을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유리한 사정은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참여권과 실제 역할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사준칙 제13조는 변호인이 피의자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이 가능한 위치에 앉도록 하고, 법적 조언·상담과 이를 위한 메모를 보장하며,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제한하지 못하게 합니다.
| 단계 |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 | 근거 |
|---|---|---|
| 조사 전 | 조사 일시·장소 협의, 사전 접견 | 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 신문 중 | 옆자리 착석, 조언·메모,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 제기 | 수사준칙 제13조·제14조 제3항 |
| 신문 중 | 수사관 승인을 받아 의견 진술 (정당한 사유 없으면 승인해야 함) | 수사준칙 제14조 제2항 |
| 신문 후 | 조서 열람, 의견 진술·의견서 제출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제4항, 수사준칙 제14조 제1항 |
대법원은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없이 신문해 작성한 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도3359,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장애가 있거나 나이·국적 등의 사정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의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조사 시간과 휴식에 관한 규정
경찰 조사는 시간과 휴식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를 넘는 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 |
|---|---|---|
| 심야조사 | 오후 9시~오전 6시 조사 금지 (조서 열람은 자정 전까지 가능) | 수사준칙 제21조 |
| 총조사시간 | 대기·휴식·식사 시간을 합쳐 12시간 이내 | 수사준칙 제22조 제1항 |
| 실제 조사시간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 이내 | 수사준칙 제22조 제2항 |
| 재조사 간격 |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 지나기 전 재조사 금지 | 수사준칙 제22조 제3항 |
| 휴식 |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요청 시 적정하면 부여 | 수사준칙 제23조 |
예외적으로 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판단이 불가피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에는 심야조사가 가능하며,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조사가 길어져 피로가 쌓이면 진술이 흔들리기 쉬우므로, 휴식이 필요하면 직접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도착 시각과 시작·종료 시각은 수사과정 기록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과 수정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을 끝까지 읽고, 진술과 다른 부분은 반드시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어야 하고, 피의자가 추가·삭제·변경을 청구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이의를 제기한 원래 부분은 읽을 수 있게 남겨 둡니다. 이의가 없을 때에만 그 취지를 자필로 적고 간인·서명합니다(같은 조 제3항).
경찰 조서가 법정에서 갖는 효력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그렇다고 조서 내용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언하는 방식(제316조 제1항,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했음이 증명된 때)이 남아 있고, 조서는 송치 여부와 기소 여부를 정하는 단계에서 핵심 자료로 쓰입니다.
실무 포인트 수정 요청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대충 맞다”며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어 하나 차이로 고의 여부나 행위의 정도가 달리 읽힐 수 있습니다. 특히 “때렸다/밀쳤다”, “알고 있었다/들은 적 있다”, “여러 번/한두 번”처럼 평가가 담긴 표현은 실제 진술대로 고쳐야 합니다.
경찰 조사 이후의 진행 절차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하며, 이 결정에 따라 다음 대응이 달라집니다.
- 추가 조사·자료 제출: 필요하면 다시 출석요구, 피의자 측 의견서·증거 제출 가능
- 송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서류·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송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 불송치: 그 밖의 경우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 검사는 90일 이내 반환 (같은 항 제2호)
- 고소인 통지: 불송치하면 7일 이내 고소인 등에게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를 서면 통지 (제245조의6)
- 이의신청: 고소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 가능,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제245조의7)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검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법은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일부터 3개월로 정했으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도 불송치 이후 일정 기간은 대응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에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준비할 것
출석 전 준비의 핵심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입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모든 단계의 기준이 되고, 나중에 바꾸면 신빙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실무 포인트 — 출석 전 정리할 것 사건이 일어난 날짜·시각·장소, 함께 있던 사람, 상대방과의 관계와 그간의 경위,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사진·영상·영수증, 내가 기억하는 대화 내용. 원본 자료는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고, 사본을 따로 준비해 두세요.
창원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혐의 내용이 무엇이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았고 혐의 일부라도 다툴 부분이 있는 경우
- 참고인으로 불렸지만 내 행동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내 기억이 크게 다른 경우
-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추가 출석요구가 온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전화로만 출석하라고 했는데 꼭 가야 하나요?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혐의 요지를 적은 출석요구서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전화·문자로도 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방법과 관계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담당 수사관과 소속, 사건 내용, 신분(피의자·참고인)을 확인한 뒤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기를 반복하면 출석을 피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유와 가능한 날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진술을 거부하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나요?
형사소송법은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44조의3). 다만 모든 질문에 침묵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사건 기록과 증거 상황을 보고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부분에서 진술을 아낄지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가족 등이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이 피의자 옆자리에 앉아 조언하고 메모하는 것도 보장됩니다(수사준칙 제13조).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고 밝혔는데도 이를 막고 작성한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0도3359).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조서는 열람하거나 읽어 주어야 하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추가·삭제·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 내용도 조서에 남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서명은 내용을 모두 확인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령·자료
-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수사과정의 기록)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신뢰관계인 동석)
- 형사소송법 제312조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 제3항 — 피고인·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전문의 진술) — 조사자 증언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7 (송치·불송치, 통지,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2026. 10. 2. 시행)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 (변호인 참여·의견진술)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출석요구)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3조 (임의동행 고지, 심야·장시간 조사 제한, 휴식)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진술거부권 답변 방식 위반, 변호인 참여 거부와 조서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진술거부권 불고지 진술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의 시기)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임의동행의 적법요건)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